안전·건강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유8,초8,중10,고10(학기당2회이상) · 유/초/중/고/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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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안전교육 단위 학교 편성·운영 방법

최소 편성 시수 : 51차시
안전교육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연계하여 실시 권장
유치원은 영역별 교육 내용을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초·중등과 달리 유아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단위활동으로 적의 편성·운영

(유초특) 생활안전교육 중 유괴예방교육 학기당 2회 이상 교육 필수 편성 2026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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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미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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