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강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간 11차시 이상(학기별 1회 이상, 사이버폭력예방 3차시 이상 포함) · 초/중/고/특/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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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학교 편성·운영 방법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연계 운영하거나 안전교육, 인성교육, 사제존중 행복시간과 통합 운영할 경우도 시수 인정
2024학년도 교육부 편성안에 따라 11차시 이상으로 확대
어울림(사이버)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실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3차시 이상 포함 실시

계기교육(국경일·기념일·교육주간)
교육자료
어울림 프로그램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교육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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