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법정기념일

경술국치일

8.29
취지1910년(경술년) 8월 29일 일제에게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긴 치욕을 겪은 날
주관부처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날
국기게양일조기게양 - 국기 다는 법(행정안전부)
공휴일아님
유래연혁1910.8.22 한일병합조약 통과(대한제국 내각총리 이완용과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1910.8.29 일제는 우리민족의 저항을 두려워하여 발표를 유보했다가 8.29에야 조약을 고표하여 순종황제로 하여금 나라를 넘기도록 하고, 35년여간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음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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