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통문의 날, 양성평등주간
9.1 · 9.1~7
| 법정기념일 |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알리기 위한 날 |
|---|---|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공휴일 | 아님 |
| 유래 및 연혁 | 1898년 9월 1일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을 기리는 법정기념일 |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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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s://www.kigepe.or.kr/ko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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