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법정기념일

진로의 날

6.22
취지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관부처교육부
공휴일아님
유래연혁2015년 진로교육법 공포일인 6.22를 진로의 날로 정함
교육자료
기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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