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7.17
| 국경일 |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1948.7.17)을 축하하고 그 이념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기르고자 한 날 |
|---|---|
| 주관부처 | 대한민국 국회 |
| 국기게양일 | 국기 다는 법(행정안전부)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 공휴일 | 맞음 |
| 유래 및 연혁 | 1949년 공휴일로 지정 2005년 공휴일에서 제외 2026년 공휴일로 재지정 |
| 국경일 |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1948.7.17)을 축하하고 그 이념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기르고자 한 날 |
|---|---|
| 주관부처 | 대한민국 국회 |
| 국기게양일 | 국기 다는 법(행정안전부)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 공휴일 | 맞음 |
| 유래 및 연혁 | 1949년 공휴일로 지정 2005년 공휴일에서 제외 2026년 공휴일로 재지정 |